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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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의 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의 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정보화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6.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8. 새로운 정보통신ㆍ지능정보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9. 정보화 추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종합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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