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9조 (운영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 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운영책임자가 된다.
②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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