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4조 (사업 수행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2. 사업 발주 및 계약(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등) 과정 검토3.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등 단계별 산출물 점검4. 일정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
제3항의 사업관리 지원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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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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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