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갱신2. 연도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경찰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여러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정보화 추진성과 검토 및 계획 수정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찰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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