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6조 (정보시스템의 운용실태 등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 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률이 낮은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책임자에게 활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적정수준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