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6조 (정보시스템의 운용실태 등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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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 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 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률이 낮은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책임자에게 활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적정수준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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