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조의2 (정보화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정보화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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