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8조 (IP주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관서별 경찰유선통신망의 IP주소 영역을 설정 및 관리해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는 제1항의 IP주소 영역을 준수하고, IP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사전에 IP주소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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