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조의4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2. 경찰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3. 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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