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2조 (주파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주파수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주파수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신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혼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1. 경찰 내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2. 경찰 외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 전파관리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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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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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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