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2조 (주파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주파수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주파수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신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혼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1. 경찰 내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2. 경찰 외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 전파관리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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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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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