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통신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1. 경찰 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 방법2.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 훈련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소양
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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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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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