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통신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1. 경찰 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 방법2.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 훈련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소양
②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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