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6조 (경찰유선통신망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가 경찰관서에 경찰유선통신망을 설치할 때에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
②경찰유선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려는 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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