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2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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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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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