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2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