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9조 (정보통신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통신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담당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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