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1조 (사전협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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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신규 위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단순 유지관리사업은 2억원 미만인 사업)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사업3. 위탁장소, 위탁기관 등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위탁 중인 2억원 미만의 단순위탁 사업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신규 위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단순 유지관리사업은 2억원 미만인 사업)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사업3. 위탁장소, 위탁기관 등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위탁 중인 2억원 미만의 단순위탁 사업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보화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배제대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추진 1개월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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