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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