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3조 (무선중계소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중계소는 「전파법」 규정의 무선설비 공동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공동으로 이용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 무선중계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장마ㆍ월동ㆍ해빙기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통신 운용상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무선중계소의 설치, 운영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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