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3조 (무선중계소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중계소는 「전파법」 규정의 무선설비 공동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공동으로 이용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 무선중계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장마ㆍ월동ㆍ해빙기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통신 운용상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선중계소의 설치, 운영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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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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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