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1조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계정을 도용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사용자의 계정 부여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 보안조치 후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 금지
②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실패 시 이를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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