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1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계정을 도용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사용자의 계정 부여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 보안조치 후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 금지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실패 시 이를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