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4의2조 (정보시스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신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에 응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2. 정보자원의 공동활용3. 정보화사업의 규모, 예산 산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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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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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