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4조의2 (정보시스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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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②신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에 응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2. 정보자원의 공동활용3. 정보화사업의 규모, 예산 산출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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