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8조 (정보통신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통신관리자를 둔다.1. 경찰청 : 정보화기반과장2. 그 밖의 경찰관서 : 경찰 정보통신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총괄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