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3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②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제1항의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종합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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