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조의5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자문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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