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6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7. 그 밖의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투자계획서 제출시 제14조의2제4항의 검토결과서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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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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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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