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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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을 반영한 다음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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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을 반영한 다음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 포털"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영성 등을 검토한 후 경찰청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실무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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