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8조 (성과계획서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2. 성과지표의 수정3.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4. 그 밖의 성과계획서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2. 성과지표의 수정3.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4. 그 밖의 성과계획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