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8조 (성과계획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2. 성과지표의 수정3.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4. 그 밖의 성과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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