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9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중복개발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정보화사업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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