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7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유사ㆍ중복성2. 정보시스템의 제공경로의 통합 필요성3.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4.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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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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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