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7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유사ㆍ중복성2. 정보시스템의 제공경로의 통합 필요성3.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4.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③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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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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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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