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0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1. 시설ㆍ장비의 동작 상태 및 이상 유무2. 시설ㆍ장비의 운용에 적정한 환경의 유지 및 주변의 정리 상태3. 시설ㆍ장비의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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