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0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1. 시설ㆍ장비의 동작 상태 및 이상 유무2. 시설ㆍ장비의 운용에 적정한 환경의 유지 및 주변의 정리 상태3. 시설ㆍ장비의 보안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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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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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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