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0조 (운영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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