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보화기반과장2. 국ㆍ관 소속의 과장 각 1명3. 재정담당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보화기반과장2. 국ㆍ관 소속의 과장 각 1명3. 재정담당관
②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