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보화기반과장2. 국ㆍ관 소속의 과장 각 1명3. 재정담당관
②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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