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62조 (평가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61조에 따라 확정된 자체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예산과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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