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0조 (경찰전화 등의 설치 및 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전국의 경찰관서에 구축된 교환기를 통해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전화기(이하 "경찰전화"라 한다)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이 상주해 근무하는 곳2.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정보통신관리자는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경찰전화 또는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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