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1조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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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정보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사유를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1. 기능 개선 또는 정기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장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찰 정보통신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신속하게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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