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5조 (무전기 통화그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에서 운용하는 무전기의 통화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국지휘 통화그룹 : 전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2. 시도지휘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3. 경찰서ㆍ직할대 통화그룹 : 경찰서, 기동대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4. 고속도로 통화그룹 : 고속도로순찰대 지령실에서 순찰차, 고속도로 인접 경찰서와 교신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5. 기능별 통화그룹 : 경비ㆍ교통ㆍ수사ㆍ112 등 각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6. 측방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이하의 인접 경찰관서 간의 업무 공조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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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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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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