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4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각 운영책임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운영책임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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