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5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정보화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제1항을 토대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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