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2조 (장애 대비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및 상급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경찰 정보통신 사용자는 사용 중인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