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2조 (장애 대비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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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및 상급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경찰 정보통신 사용자는 사용 중인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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