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6조 (사업완료 통보 및 산출물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를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산출물 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CD 등)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