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7조 (성과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을 수행한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에서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1. 보안관련 법령,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2.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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