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9조 (정보화사업자체평가실시 및 결과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자체평가계획상의 정보화부문 자체평가를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의 정부업무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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