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5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정보화사업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ㆍ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적용규정
법령명 | 관련 훈령․예규․고시․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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