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5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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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정보화사업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정보화사업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ㆍ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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