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기반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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