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8조 (장비 분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전기, 모바일단말기 또는 업무용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비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정보통신관리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장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서와 인접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 대상 경찰관서의 범위는 분실ㆍ탈취된 장소와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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