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8조 (장비 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전기, 모바일단말기 또는 업무용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비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정보통신관리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장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서와 인접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 대상 경찰관서의 범위는 분실ㆍ탈취된 장소와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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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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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