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61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실시한 소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결과는 정보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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