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7조 (모바일단말기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단말기등"이라 한다)는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고,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자는 조회한 개인정보를 모바일단말기등에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바일단말기등을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한 후에 반납해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총경(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총경 이상이 사용 중인 업무용휴대전화를 소속 변경된 경찰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전환해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바일단말기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용량을 분석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수요가 있는 부서에 재배치해야 한다.
⑥업무용휴대전화의 사용자는 해외파견, 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사용 요금을 정산한 후 이를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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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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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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