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7조 (모바일단말기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단말기등"이라 한다)는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고,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자는 조회한 개인정보를 모바일단말기등에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바일단말기등을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한 후에 반납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총경(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총경 이상이 사용 중인 업무용휴대전화를 소속 변경된 경찰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전환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바일단말기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용량을 분석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수요가 있는 부서에 재배치해야 한다.
업무용휴대전화의 사용자는 해외파견, 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사용 요금을 정산한 후 이를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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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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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