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2조 (개인정보 이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보관해야 한다.1. 조회일시2. 조회내용3. 조회작업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4. 조회의뢰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5. 조회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