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52조 (개인정보 이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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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보관해야 한다.1. 조회일시2. 조회내용3. 조회작업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4. 조회의뢰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5. 조회목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보관해야 한다.1. 조회일시2. 조회내용3. 조회작업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4. 조회의뢰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5. 조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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