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4조 (정보통신시스템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정보통신시스템실"이란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사정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하고 기기의 안정과 보호에 유의하여 운영해야 한다.1. 이중마루(각종 선로가 비노출 배선되는 이중바닥 구조) 설치2. 실내 적정 온ㆍ습도 : 온도 16℃∼28℃, 습도 30%∼75%3. 무정전전원장치 설치4. 온도계 및 습도계 비치5. 각종 기기의 접지시설6.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시설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의 정보통신시스템실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야간 또는 휴일에는 경찰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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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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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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