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4조 (무선국 신ㆍ증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선국을 신설ㆍ증설ㆍ폐지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에서 운용하는 무전기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경찰청을 제외한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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