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7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과 범정부 EA 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종합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반영여부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6.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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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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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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