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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