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0조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실시하는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처는 각 서비스제공자 별로 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기관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다.1.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2.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3.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4. 외국 사고조사당국5.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img id="135443689"></img>
③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ㆍ정보를 분석ㆍ관리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데이터ㆍ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데이터ㆍ정보의 종류별 처리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처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의 저장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안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험도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마련한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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