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0조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실시하는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처는 각 서비스제공자 별로 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기관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다.1.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2.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3.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4. 외국 사고조사당국5.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img id="135443689"></img>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ㆍ정보를 분석ㆍ관리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데이터ㆍ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데이터ㆍ정보의 종류별 처리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처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의 저장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안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험도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마련한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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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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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